한국과 중국 두나라 정부는 중국산 납 복어와 꽃게 등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92년 수교후 지속돼온 불법, 불량, 비위생 중국산 수산물의 수출입에 따른 파문을 막고 수산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중 수산물검사에 관한 협정'에 올해 서명할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관리들이 4일밤 밝혔다.
중국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한중간 수산물 사건들을 전기로 삼아 중국산 수산물의 3대 수출시장인 한국과도 안전하고 원만한 수산물 교역을 위해 같은 성격의 협정을 체결키로 정책적으로결정했다고 중국 관리들은 밝혔다.
양국의 검사.검역당국인 중국 해관총서(세관총국) 산하 수출입검사검역국과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가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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