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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과세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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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연금과세체계 개편이다.정부안의 골자는 현재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도 매기지 않는 것을 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을 탈 때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연금보험료는 비용인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수령액은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이같은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어떻게 바뀌나=앞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불입액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내년에는 납입액의 50%만 공제해주고 2002년부터 전액 공제할 방침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현재는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저축액 전액을 공제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개인연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얼마나=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100% 소득공제되면 근로자는 현재보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평균 20% 줄어든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2002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올해대비 세금경감액은 △연봉 1천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처럼 세금부담이 전혀 없고 △1천500만원이면 48.2%(3만7천원) △2천만원은 18.6%(6만3천) △3천만원은 18.7%(25만8천원) △4천만원은 11.3%(36만원) △6천만원은 10.9%(80만8천원) △8천만원은 8.3%(110만8천원)에 이른다.

◆연금을 탈 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예를 들어 지난 9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올해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 20년간 추가로 불입한 근로자(2인가족, 1인은 65세 이상)가 2021년부터 한달에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과세소득은 이중 3분의 2(30년중 20년)인 66만7천원으로 연간 800만원 정도이다.

여기서 연금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8만원으로 월 7천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월 연금액이 90만원이면 세금부담은 월 1천원 정도, 80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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