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대해 '생태보전협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기금 부과가 시행될 경우 민간.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격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 일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난개발 방지 등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고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곧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 일정액을 갹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금 부과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0만㎡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모두 63종이다.
여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은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민간주택 건설업체 등 상당수 업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부문의 입장정리와 반응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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