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적용에서는 배제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영화를 국내에 들여오는 반입업자들은 지금까지 거쳐야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영화 수입추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에 대해서는 한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보고 스크린쿼터 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영화단체장들과 잇단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영화 지위인정에 대한 최종 정. 책판단을 내린데 이어정부입장을 각 영화단체에 통보했다.
문화관광부 이학재 영상진흥과장은 이와관련,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해 영상물등급위의 외국영화 수입추천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스크린쿼터 적용에서는 배제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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