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강래·이재오 의원 기소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대검 공안부는 6일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전북 남원·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등 16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지난 3월29일~4월2일 개최한 개인연설회에서 '민주당의 진짜 후보다'며 정당을 표방하고 4월6일의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조찬형(趙贊衡)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는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한나라당 이 의원은 9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비서인 안모씨 등을 통해'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새겨진 원형 벽시계 71개(110여만원 상당)를 관내 업소에 제공,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강래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 초 작성한 총선사범수사상황 문건에는 각각 '법리 검토후 처리예정'과 '혐의인정 가능'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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