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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수입업자 관세 포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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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납 꽃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중국산 꽃게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에 환치기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전국 세관이 꽃게 수입업자들을 상태로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본부세관은 외환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중국산 꽃게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판매상에게 불법 송금한 박모(43·경기도 의왕시)씨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꽃게 33t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1억1천여만원인 거래가격을 6천200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 560만원을 포탈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관세 1천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신고하지 않은 대금 8천만원을 외국환 취급기관 등을 통해 정상 송금하지 않고 불법송금 계좌를 만들어 중국 판매업자에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중국산 꽃게 3천832t(시가 180억원)을 수입한 업자들 중 상당수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대금을 불법 송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국 세관에 수사를 지시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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