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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누구든지 담배 만들 수 있다.-담배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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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생산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담배를 생산할 수 있고 담배값도 현행 허가세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담배값은 담배소비세 인상(값당 133원)과 맞물려 대폭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산담배 제조제체를 허가제로 전환, 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소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담배제도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금과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제조독점의 폐지에 따라 담배공사의 잎담배 전량 의무수매와 수매대금의 일부사전 지급, 장려금, 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경작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배인삼공사와 잎담배 경작농가간 장기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내에 농민 지원문제를 전담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산담배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산담배값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는『담배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9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산제조회사가 횡포를 불릴 수 있다』며『그러나 이미 다국적기업 제품이 국내에 진출해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교란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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