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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원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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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환경부장관은 8일 '낙동강 특별법'의 주요쟁점과 관련, 수질보호 규정의 강화를 요구한 부산 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열린 낙동강특별법 설명회에서 논란이 된 쟁점사항에 대해 이날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보내 '낙동강 수질이 2급수가 될 때까지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유보하자'는 부산지역의 주장과 관련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며 "정부안대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수변구역 지정을 취수시설 상류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수시설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제와 오염총량제 의무화 등 수변구역 지정에 갈음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들이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을 댐상류 지역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고수했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제도와 하천구역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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