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재판진행참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반시민들이 직접 재판진행에 참여하는 '명예법관제'가 검토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23일 법조계.법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사법참여 방안 연구회'를 열어 명예법관제, 참심제(參審制)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명예법관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심제의 일종으로 평범한 직업의 시민들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 재판진행과 판결에 관해 의견을 내는 제도다.

대법원은 또 의사나 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는 '법정 조언자(Court-Friend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