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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부과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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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를 내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1%도 못미치는데다 평균 세금도 1만원정도에 불과해 세금부과에 따른 인력 낭비 등을 감안, 농지세 폐지 여론이 높다.

현재 인건비, 비료대, 농자재 구입비, 종자대 등을 모두 공제한 후 연간 400만원이상 소득농가에 대해 농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연간 거둬들이는 농지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9천800여 농가에서 해마다 징수하는 농지세는 90여 농가에서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군.읍면에서는 10월부터 대상농가를 상대로 부과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세입확보를 위해 농지세를 제대로 받으려면 과표기준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용작물 과수농사 등으로 연간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영농비 등을 모두 공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는 것.

崔奉國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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