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마지막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한 경우 정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월정 상한액을 현재의 80만∼120만원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월정 상한액을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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