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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경주시·부산시 기장군·전남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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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협의회 구성'지방세 과세' 총력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입법화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선언하고 나섰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이 있는 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달중 협의회를 구성,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제정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협의회를 통해 지난 7월 24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 28명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때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개발세 부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시 기장군 등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전이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당 4원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4천679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1조1천43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재무구조로 볼 때 전력요금 인상없이 세부담이 가능하며,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은 강제성이 없고 지원대상지역도 원전주변 5㎞ 이내로 한정돼 있어 지역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우려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을 이유로 기존 법에서 수혜폭을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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