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생신고 늦으면 벌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아이를 낳은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이를 조산하거나 사고등의 이유로 비정상적 분만을 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벌과금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언제 사망할지 몰라 출생신고를 미루게 된다.

다행히 아기가 소생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러가면 늦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한다. 아주 당혹스런 일이다.

또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이때는 비정상 분만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출생및 사망신고 자체를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족의 호적에 '사망자'가 있으면 그 부모와 나머지 가족은 평생을 가족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마음이 어떻겠는가. 특히 결혼때 호적도 확인하는 요즘 세태에 사망자가 호적에 있는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탄력적 법 적용을 건의해본다.

김규근(상주시 모동면)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