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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우방 입주예정자 8곳 4,396가구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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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22일 (주)우방 사태와 관련,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협력 업체 등의 보호대책 자료를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했다.

건교부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납 중도금=우방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에 선납 중도금이 있는 경우 분양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우방의 법정관리가 인가되면 선납 중도금에 대해서도 우방이 분양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관리가 인가나지 않았을 때는 보증회사에 분양보증 이행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98년 2월10일부터 보증회사의 보증약관에 선납 중도금은 보증이행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그후 분양계약한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에 대해선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포함되는 경우는 8개 사업장, 4천396 가구이다.

▲임시 사용중인 입주자=또한 우방 시행 주택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사용 중이며, 입주 예정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만큼 이전등기 지연은 불가피하다.

법정관리됐을 경우엔 정리 계획에서 정리담보 채권으로 전환,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가 안되면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근저당권 해제 비용을 채권 기관과 협의한 뒤 조치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은 4곳(3천751가구)이며 총 736억원.

▲분양보증이행=아파트 분양보증 이행(15개 사업장, 1만802가구)과 관련해선 법정관리시엔 정리 계획에서 정한 대로 우방이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데 정리계획 인가를 위해선 3개월이상 걸리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입주 지연은 불가피하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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