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EBS)의 TV광고 시간이 확대되고, 보도를 제외한 일반 교양프로그램의 제작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0일 교육방송의 시설자명과 방송분야, 광고방송등 방송국 허가증 일부에 대한 변경을 정보통신부에 허가추천했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의 시설자명은 '한국교육방송원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으로 변경된다. 방송분야도 '보도 및 일반 교양물의 제작 금지'에서 '보도를 제외한 교육방송'으로 바뀐다.
EBS TV의 광고방송은 현행 사회교육방송시간대의 5%이내에서 8%이내로 확대된다. 그러나 EBS FM라디오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익광고 및 협찬고지방송만이 가능하고 상업광고방송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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