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차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불입액에 대해 50%의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토록 했다.이밖에 올해 9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낮췄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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