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소득 공제 등 국무회의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차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불입액에 대해 50%의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토록 했다.이밖에 올해 9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낮췄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