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정일의원 의원직 유지선거법위반 벌금9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합의부(재판장 김경선지원장)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전남 해남·진도)에게 선거법위반죄와 모욕죄를 적용, 각각 벌금 9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벌금액이 이같이 100만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