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자리를 놓고 협회 고위간부, 화랑업자, 화가 등이 금품을 주고 받은 비리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청탁받은 인사를 미술대전 운영위원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대한민국 미술협회 고위간부인 모대학 예술대학장 이모(56)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측근인사를 미술대전 운영위원으로 앉히기 위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허모(64.화랑업)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술대전심사위원이 되기위해 로비자금을 제공한 화가 이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화가 이씨로부터 '나와 동료화가가 허씨에게 건넨 5천500만원중에는 출품예정 화가들로부터 입상을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 이씨의 동료화가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화가들의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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