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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아내 토막살인 시신 9개월 보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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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9개월 동안 집안에 숨겨온 임모(32.무직)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12월 2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K아파트301동 121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이모(26)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여섯 부분으로 토막내 집안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 나눠 은닉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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