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제거 등 각종 기능성 화장품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적발 사례가 지난 98년 이후 전국적으론 증가 추세인데도 대구.경북에서는 단 한 건도 없어 단속이 허술하거나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본청 및 각 지방청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과대.허위 광고를 적발,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총 156건이나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 식약청의 경우 전무했다.
이와 관련, 대구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 판매 업체의 허가지가 모두 다른 지역이라 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업체 현황을 파악한 자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소를 가진 판매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또한 정력제나 참깨, 고춧가루 등 불법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론 32건이 적발됐으나 지역에선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대구 식약청은 "아마 다른 지역엔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대구.경북엔 이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변명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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