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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폐지 교통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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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이를 교통세(주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29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교통문화운동본부측이 제안한 자동차세의 주행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현행 교통세는 유종간 가격격차를 확대해 자동차산업을 왜곡시키고 유류수입촉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다는 막연한 의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이를 국세인 교통세에 반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본부측은 자동차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수에 비례하여 교통세에 편입된 세수를 배분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동차세 폐지방안이 자동차운행 감소와 유류소비 억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을 주행세를 인상하여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세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휘발유 1ℓ당 630원, 경유 1ℓ당 155원(2000년 1월 현재)이 부과되고있으며 주행세는 교통세중 3.2%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목으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신설됐다.

휘발유 1ℓ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630원과 주행세 20.16원, 부가세 111.97원, 교육세 94.5원 등 865.48원으로 휘발유가격 1천329원의 65.1%에 달하고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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