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분검사 결과대구 달성공단내 공장에서 음료수 자판기의 ㄹ사제품 캔커피를 마신 회사원들이 잇따라 구토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본지 9월20일자 31면 보도), 피해자 성분검사에서는 병원성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발생후 피해자들 대변검사를 의뢰받은 대구환경보건연구원은 2일 성분조사 결과 병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 몸속에서는 병원성 세균이 없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문제의 캔커피 성분감정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달성군 논공읍 북리 한국델파이 제2공장내에서 직원 이모(40)씨 등 2명이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마시고 온 몸에 열이 나고,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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