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농기계 AS센터 재원낭비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봉사시설을 갖추도록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농협과 일반대리점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중복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일반 업체 대리점은 시.군 단위에 1개의 A/S센터를 두도록 하는 반면 농협은 읍면 단위까지 A/S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A/S센터 1군데 설치시 5억원 정도의 투자비와 연간 1억여원의 유지운영비를 일선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후 수리센터가 없는 상당수 지역은 업체 대리점과 농협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일반업체의 독점 공급권을 인정해준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농협이 경북지역에서 운영하는 120여개의 농협서비스센터도 과잉시설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요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일반 소비재의 경우 제조업체가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것과 달리 공급업자가 사후 서비스를 맡도록 해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유시한 자재팀장은 "시.군단위에 1개의 A/S센터가 순회서비스를 통해 지역 농기계 사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중복투자를 부추기는 현행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농민에게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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