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민법 개정
정부는 4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 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정을 담은 민법중 개정법률안 등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법 개정안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키로 했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비쳐지고 있는 6개월의 재혼금지 기간은 삭제하고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는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부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소기간도 친생 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5년 내로 연장했다.
현행 양자제도도 보완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도 신설했다.
또 핵가족 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 상속분의 5할의 범위 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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