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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與.野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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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 여야 영수회담이 9일 오전11시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다.

또 지난 7월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이후 70여일간 공전 상태이던 국회도 이날 정상화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여야는 6일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올 국정감사 의사일정 등 국회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부터 12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달 24일부터 예결위를 가동,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5일 회담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한빛은행 사건 및 선거비용 실사개입 사건 등 현안의 처리방안에 합의한 뒤 영수회담 및 국회 속개 일정을 발표했다.

양당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운영위원회로 환원, 이번 회기내 심의하되 강행처리나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으며 한빛은행 사건은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검제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선거비용 실사개입 사건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양당 총무간 합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한빛은행 사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한 자민련이 여야 합의에 강력 반발, 정기국회 내내 여야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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