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가운데 고합, 동아 등 7개 재벌의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3년간 연속 1배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참고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중 97∼99사업연도에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던 그룹은 고합, 동아, 동부, 동국제강, 두산, 한진, 한솔 등 7개였다.이 가운데 고합(고합)과 동아(동아건설)그룹은 계열 주력기업이 현재 워크아웃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자체 선정 주채무계열이 아닌 현대산업개발, 진로, 신세계를 제외한 27개 재벌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쌍용그룹의 경우 지난 '97사업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넘어 '3년 연속' 기준을 피했고 최근 새한과 새한미디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새한그룹도 98~99사업연도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으나 97사업연도에 1배를 넘었다.하지만 이 자료는 계열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것으로 기업 단위로 작업이 이뤄지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원과 채권은행이 적용하는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은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당장 빚을 갚지 않고 예금을 해놓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이자보상배율 산출시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금융비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각 채권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이같은 점이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은행이 제시한 이자보상배율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이 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업의 현실과 장래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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