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울진 신정 군수가 6일 오후 2시30분 경주교도소에서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신 군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이유있다'며 신 군수를 기소전 보석 보증금 2천만원에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진정인 김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검찰의 혐의 내용 대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무리"라면서 "피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