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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정부 '행정.사법조치 불가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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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의료계의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계속될 경우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 위반에 상응하는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의료계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그동안 법 집행에 대한 유보기간이 길었고,위법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 사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병·의원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집단휴업.폐문.폐업과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을 금지한 지도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 폐문, 휴.폐업을 하거나 이를 권유·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와 공정거래법 위반자, 업무방해 행위,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간 내에 사법처리키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일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통보되고 청문기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첫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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