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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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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분업 지역에 있던 약국이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의약분업지역인 영천시 신녕면 모약국은 지난 8월 병.의원과 약국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인근 화산면에 약국을 개설, 신녕.화산.청통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루 100여명에게 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약국 이전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5일분까지 조제해 줄 수 있어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는 환자들이 크게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천시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인 영천시내와 금호읍, 신녕면을 제외한 화산면 등 9개면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일부 약국들이 의약분업 지역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보건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가 확산될 경우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의 본뜻이 퇴색되고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천지역에서는 30일 현재 55개 병.의원과 32개 약국이 영천시내와 4개 읍.면에 문을 열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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