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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하수처리장 업체간 자격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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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3순위 법정 시비

시공청 가세…준공 불투명

형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업체간의 자격시비로 법정시비에 휘말리면서 2개월이 가깝도록 공사가 중단 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포항 시민들의 젖줄인 형산강을 끼고 있는 안강지역에 267억3천1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 착공, 2002년10월 준공계획으로 시설용량 하루 1만8천t 규모(차집관로37.19km)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입찰결과 ㅅ물산(주)이 1순위로 낙찰됐으나 2순위인 ㄱ기업(주)의 이의제기로 탈락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ㅅ물산의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실적 도급이 다르다며 ㄱ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실격됐다.

그러나 3순위인 ㄷ건설이 ㄱ기업을 걸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2순위가 탈락되고 3순위인 ㄷ건설이 공사를 계약, 공정 4%에서 소송을 제기한 ㄱ기업의 승소로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ㄱ기업은 억울하다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한 시공청은 대구고법에 항소하는 등 끝없는 자격시비로 표류하고 있다.

ㄱ기업측은 "시공청에 제출한 해외 기성실적증명이 사실인데도 시공청이 모기업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낙찰 자격시비가 법정으로 번지면서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는 등 준공시기 마저 불투명해 졌다.

시 관계자는 "고법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 만약 패소하면 ㄷ건설에 양보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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