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칠곡군 동명면 테마휴양지 업자와 도개온천 업자로부터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최재영(62·칠곡군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넨 테마휴양지 정동수(73·전 대구시의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도개온천 최용원(48)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테마휴양지의 증여세 1억여원을 깎아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김한길(48·대구국세청 직원)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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