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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약분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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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의료보험 수가를 수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약물 오.남용의 피해가 우려되는 임산부와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선정 보건복지장관과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와 약사들간에 구성된 지역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약품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임의조제와 관련, 약사의 불법 조제를 감시하는 감시반을 운영, 근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선정 장관은 "의·정간의 대화를 19일까지 계속해 가능한한 쟁점 현안들을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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