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와 식물 등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의 독도(동도)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장 황백현)는 문화재청이 독도서식 해조류 보호를 명목으로 독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조류학 권위자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운동본부는 17일 "동도와 서도 2개의 섬으로 이뤄진 독도에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 슴새 등 바다조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서도에 집단번식하고 있어 동도의 출입은 특별히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경희대 생물학과 윤무부교수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황의장은 또 "독도에 서식하는 쥐명화주, 번행초 등 6종의 식물도 한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며 동도 정상으로 오르는 기존통행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류와 식물 보호를 이유로 독도(동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황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의 독도입도 제한은 해조류보호 등의 이유가 아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은 독도출입허가제를 철폐, 백령도나 마라도에 가는 것처럼 간단한 신고만으로 독도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황의장은 지난 5월 문화재청에 독도(동도)출입신청을 했으나 바다조류 번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생태계교란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허락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독도입도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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