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이 경제 현안 등과 관련, 잇따라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종근, 김만제 의원이 각각 주도한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과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 등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나 근본 원인은 기업 부실에 있다는 점에서 대출관행 개선과 관치금융의 고리 차단, 기업 부실의 조속한 파악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실패했을 때는 경영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중소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향후 5년간 감면시켜 준다는 것이다. 감면대상 업체들도 제조업과 부가통신업 등 종래의 7개 업종에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사업, 의료업, 폐기물 처리업, 폐수 처리업 등 9개를 추가시킨다는 것.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1조원 정도의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외에 임인배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의 골격은 기초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이들을 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제제 실시 이후 지자체의 선심 행정,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고 때문에 주민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지자제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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