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I -수사관행, 인권과는 거꾸로

시위중 연행된 전교조 교사들을 경찰이 알몸검색한건 경위가 어떠하든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가 명백하다. 게다가 검찰기소사건의 상당수가 무죄판결났다는 통계도 따지고 보면 인권침해소지가 큰 사안이다. 국민의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중 대표적인게 인권신장인 점에 비춰볼때 검.경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이 정권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른다. 굳이 현정권이 아니라도 인권침해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 정권아래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모든게 투명해지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하다는 건 어쨌든 검.경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해 벌인 경찰의 행태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경범대상자들을 유치장에 넣으면서 알몸수색을 했다거나 조사과정에서도 폭언을 일삼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한 행태는 경찰이 교사들의 '과격시위'에 대한 보복성마저 엿보이는 것으로 이건 민주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경찰은 훈령에 의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훈령의 취지도 마약사범이나 흉악범들이 혹시 저지를지 모르는 자해행위 등을 예방한다는데 있다는 걸 경찰도 모를리 없고연행대상이 현직교사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반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다는 건 경찰의 의식속에 아직까지 '죄인'은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게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말썽이 일자 뒤늦게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징계조치와 함께 잘못된 훈령을 고치겠다고 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집행하는 현장에서 무시하면 우리의 인권신장은 백년하청이란 사실을 정부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경찰을 지휘하고 선도해야할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검찰기소사건의 20%가 무죄가 났다는 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검찰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물증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뜻이고 그건 바로 피의자를 함부로 다룬 것이다. 이는 경찰의 알몸수색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더욱이 인권신장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또는 개정하려는 정부의지는 그걸 집행해야 하는 검.경에 의해 결국 깡그리 꺾여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의 인권신장은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검.경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물거품이란 사실을 이번 일련의 사건이 교훈으로 남겼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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