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밀번호 유출 PC뱅킹 사고 은행이 과실입증 책임

PC뱅킹 이용자가 날로 늘면서 비밀번호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면 은행측이 고객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7일 'PC뱅킹을 이용해 은행과 거래하던 중 비밀번호가 새 1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당했다'며 홍콩에 본점을 둔 에이비엔 암로 아시아증권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당좌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의 과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누출됐는지 알 수 없을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에 있다"며 "특히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등 목적을 갖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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