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문경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주민들이 시행을 반대하는 모전동 690 일원 1만5천여평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5만1천여평 사업지구의 중.소로 노폭을 일부 줄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과시켰다.또 문경읍 상리지구 관광지 지정을 위해 문경읍 상리 산 16의 1 일대 자연녹지지역 9만9천300㎡를 유원지 시설로, 점촌도시계획 시설 중 용도가 폐지된 점촌동 402의 17 점촌배수지 4천500㎡를 시설 폐지토록 각각 결정했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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