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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보 가산점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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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원 전보 기준평가때 부여하는 부모부양자 특수가산점을 맏이와 맏손자 등에만 적용하는데다 배점도 다른 항목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교원 전보평가 기준 산정때 국가유공자, 부모부양자, 사망한 부부교원의 배우자 등 3개 항에 해당되는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신설된 부모부양자 항목의 경우 장남과 장손에만 특수가산점을 주고 있어 이외의 교사들은 실제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부모 부양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해당 가산점부여 항목을 도입했으나 부양여부에 대한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편의상 대상자를 부양의무자에 한정한 때문이다.

이로인해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장남들까지도 호적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 증명 등으로 실부양자로 위장해 가산점 혜택을 받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여타 교사들이 배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다른 항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배점도 문제다.

특수가산점이 5점인 반면 각종 근무, 연구, 연수실적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배점은 일년을 기준해 항목당 평균 1점 미만에 그쳐 엄청난 형평성 논란과 교사들의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교육청 초등교원 인사담당자는 "부모부양 특수가산점제 시행에 다소 문제가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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