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보드를 타다 숨진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제1부는 20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를 교통수단으로 볼 수도 없는 만큼 윈드서핑중 익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에 사는 신모씨가 경기도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중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지난 4월. 당시 신씨는 3개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총 1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신씨 어머니 송모(70)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윈드서핑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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