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납품 로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남대하 판사는 19일 계약이 해지된 포철 납품을 재계약 시켜 주겠다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문창일(45.서울시 중구 신당동).윤여성(45.서울시 강남구 도곡동)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김성권(37.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김태호(43.서울시 서초구 방배동)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피의자들이 권력층을 빙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것은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 등은 이에 앞서 돈을 건네받은 세진산업 대표 구영회(구속.40.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씨와 합의후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합의된 사기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씨 등은 염화칼륨 수입면장을 위조, 포철에 납품하다 적발돼 납품 계약이 해지된 구씨에게 재계약 시켜 주겠다며 접근, 지난해 4월부터 4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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