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19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1월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10장 78개 조문 부칙 7개 조문으로 된 도시계획조례로 통합됐으며 구.군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무 취급규정은 폐지된다.
시의 도시계획조례제정은 주거지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건축물 관리는 건축법으로 이원화돼 도시개발이 난개발로 치닫자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가와 공장이 뒤섞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도심건물이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서울시 등 다른 도시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거 낮춘 것과 달리 도시계획법과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거의 그대로 적용,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시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도 의무화 했다.
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시가 매수하지 않으면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920군데 980만여평으로 보상비만 1조5천701억원에 달해 재정난을 겪고있는 시가 매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는 2002년부터 상당수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조례는 이와 함께 16개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은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은 허용하는 반면 용도가 혼재되거나 도시환경에 폐해가 되는 건축물은 제한했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계획구역밖(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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