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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규정 제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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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상당수 다중 이용시설과 지하공동구의 소방설비가 미흡해 대형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

현행 소방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20평 이상 지하 일반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와 별도로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영상, 음향이 차단되면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는 장치와 영업장내 화재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이 지난 97년 3월부터 개정돼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지난 96년 문을 연 달서구 A노래방의 경우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벨, 자동 영상, 음향 차단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개정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달서구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은 전체 197개의 절반을 넘는 100개에 이른다.

서구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389개 중 60%인 236개가 97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와 건물 소방시설외에 별도 소방시설을 갗춘 경우가 거의 없다.

수도관, 통신선,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지하공동구도 화재자동감지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시내 지하공동구 106개 가운데 94년 7월 이전에 세워진 84개는 간단한 소화기만 비치, 대형화재 위험이 높다.

더욱이 서대구전화국만 자동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94년 7월 이후 세워진 지하공동구도 자동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공동구의 중요성에 걸맞게 소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지하공동구는 현행 소방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중 이용시설도 소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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