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약국을 이용할 때 조제료의 30%를 더 부담시키는 '야간·공휴 가산제'가 시행당국조차 모른채 실시돼 약사와 환자 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피부염으로 일년 동안 약을 먹고 있는 이병찬(69·대구 신당동)씨는 "할증료라는 것이 생겼으면 당연히 환자들에게 그 내역을 상세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국에 게시문도 없다"고 불평했다. 지난달 잇몸질환으로 수술 받은 박영희(여·대구 상인1동)씨는 "똑같은 성분의 약을 두번 샀으나 살 때 마다 값이 달랐다"며 "왜 돈을 더 내는지 국민들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약국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평일 오후 6~9시 사이에 약 조제료에 기본조제 기술료(360원) 및 복약 지도료(260원)를 더한 금액의 30%를 할증해 받고 있다. 토요일은 오후 1~9시, 공휴일은 종일 적용된다.
마찰이 잦아지자 약사들도 "오후 6시가 넘으면 또 환자들과 다툼이 벌어질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으로, 대구시 약무 담당자도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어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산제는 관보에 고지했다"며 각 약사회의 홍보 부족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대구시 약사회 이재수 국장은 "시행하기 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시인하고, "약국에 게시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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