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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국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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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야당의 '선거법 위반 편파수사'와 관련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및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 탄책소추안 발의, 검찰의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문제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성토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4·13 총선수사를 '편파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광주지검은 선거사범 기소율이 27.4%인 반면 부산지검의 기소율은 39.4%"라면서 "이는 검찰이 집권당 지지기반에서 '봐주기식'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편파수사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일선 검찰의 집단행동을 문제삼았다.

윤경식(尹景湜)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정인봉(鄭寅鳳) 의원은 '방자한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을 징계할 용의가 없느냐"고 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을 추궁했고, 김용균 의원도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과거 검찰조사에 대한 불신 △검찰인사의 지역적 편중 △여당고위 관계자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선거사범 기소의 편파성 등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뒤 양비론적 시각에서 검찰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함으로써 검찰을 측면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편파수사는 과거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대야 역공에 나섰고, 이원성(李源性) 의원도 "4·13 총선은 역대 선거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였음에도 불구, 야당은 편파수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특히 대검차장 출신인 이원성 의원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야당은 이를 집단행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비 법조인 출신인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검찰수뇌부는 검사들이 자중자애하고 어떠한 집단행동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각영 서울지검장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들을 징계할 생각이 없다"며 검찰의 집단행동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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