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남지역 교육 공무원들의 최근 3년간 징계사유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절반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8월까지 각종 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남지역 교원은 초등 18명, 중등 37명 등 모두 55명으로 이중 2명이 해임되고 정직 3명, 감봉 16명, 견책 30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전체의 47.2%인 26명이 음주운전 이었고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자도 각각 2명씩이나 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은 금품수수 13명.변태경리 및 부당집행 등 경영비리 9명.시험감독소홀.물의야기 2명.간통 및 성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교재 채택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적발된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는 최고 감봉 2월과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에 그쳐 이부분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태기자 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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