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가 학칙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한 경북대 학칙을 놓고 교육부와 경북대 교수회간 갈등이 심화, 교육부가 학칙 환원을 요구하며 대학생 정원 증원 불가조치 및 20억원 예산의 지원유보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있다.
경북대 교수회(의장 강덕식)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교수회가 학칙의결권을 갖도록 한 경북대 학칙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북대의 대학원 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보낸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학칙을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 예산 20억원을 타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이에대해 경북대 교수회측은 "학칙개정 결정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심의·의결하도록 학칙에 규정돼 있기때문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교육부의 처사는 교수회를 길들이려는 의도"라 주장했다.
교수회측은 30일 교수총회를 열고, 전체의견을 수렴,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