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이사선임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와 경제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친뒤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면서 "일단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기면 같은 쟁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있는 다른 소액주주도 별도의 재판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감안, 의무화하지는 않되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자격을 전체 지분의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위한 정관변경결의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위해 3%이상의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혼란 가능성을 감안,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 법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일정규모 이상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임절차를 개선,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