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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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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이사선임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와 경제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친뒤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면서 "일단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기면 같은 쟁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있는 다른 소액주주도 별도의 재판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감안, 의무화하지는 않되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자격을 전체 지분의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위한 정관변경결의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위해 3%이상의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혼란 가능성을 감안,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 법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일정규모 이상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임절차를 개선,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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