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3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에서의 성적표현이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설 경우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어도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소설은 성 행위에 관한 묘사방법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점, 그런 묘사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가가 주장하는 주제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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