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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한빛·조흥은행 임원진 퇴진과 공적자금 회수 문제, 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으로 인한 국내 채권시장의 충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며 "예보공사는 당초 약정서에 따라 두 은행 임원진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3년부터 2년 동안 예보 기금채권 23조7천억원의 상환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에 무책임한 예보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장 임기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2001년 이후 상환돼야 할 예보 기금채권은 원금만 43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며 "향후 공적자금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따졌다. 안 의원은 "예보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1조8천여억원을 직접 대출하고 부실자산을 매입, 출자, 출연하는 등 타 기관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며 "업무영역을 무모하게 확장하는 통에 조직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화 의원은 "예보공사가 전국의 221개 파산재단에 지원한 29조9천여억원을 계획대로 회수하지 않으면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로 수백억원을 허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대부분 예보기금 채권으로 발행될 추가 공적자금 40조원 때문에 취약한 국내 채권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영신 의원은 "추가 공적자금 50조원 중 금융기관의 차입금 13조원을 빼고 나면 37조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뒤 "향후 공적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 감독권이 없는 예보공사가 일반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채무자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따졌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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