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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미사일 포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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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우리의 처지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게 지금까지의 형편이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어서 '미사일 주권(主權)'이 계속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종전까지의 사정거리 180㎞가 300 ㎞로 연장됐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충족은 아니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런 수준의 합의는 일종의 '족쇄'로 볼수도 있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풀어야할 과제다. 미사일 역시 강자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미국의 '세계독재'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R)의 요체는 인접국가를 위협할수 있는 300㎞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하지말라는 제어장치다. 그러나 미국.러시아.중국 등 이미 사정거리 300㎞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이런 규제에서 제외된다. 후발주자는 끼여들지 말라는 불평등 상태의 수용을 강요한 것과 다름 없다.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 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준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계속 요구해온 '미사일 개발 중단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도 일부는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다. 모든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분석이다.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북한에게 줄 보상액도 거의 결정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방식 등으로 북한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우리에게 떠넘길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미국이 북한미사일 개발.수출 포기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의해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상황이 우리의 의사에 따라 전개될는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정부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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